경제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내년 시행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어야 한다. 주주들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By 이성민2026년 7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201곳과 코스닥 9곳이 해당한다.

그간 특정 시기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주주들은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과 주주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