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규제 6건 완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주거 증명부터 장애인 통행료 감면까지 6가지 생활 규제를 완화한다.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늘리고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 안정, 이동 편의, 생활 불편 세 분야에서 6개 과제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방식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모집공고 후 1년 이내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이전 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동 편의 분야에서는 자동차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승용차와 경·소형 화물차의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가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까지 넓혀진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 및 점용허가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과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불안정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