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10배 오른다.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자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기존에는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20만 원에 불과해 신고 유인이 낮았다. 개정안은 이 금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10배 올렸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시간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교육부 누리집으로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간편인증을 도입해 로그인 편의성을 높였다.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국민참여·민원’ 메뉴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학원 시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포상금 인상과 절차 개선이 실제 신고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