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지며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감시한다.

By 윤성민2026년 7월 20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이나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흡연·소각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운영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산지전용이나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확인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산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산림 훼손과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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