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대상 간장·식용유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하반기 GMO 표시대상을 간장과 식용유지류까지 확대한다. 담배 유해성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K-푸드·뷰티 수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하반기 핵심정책을 통해 GMO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은 10월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분석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수입식품 검사에는 AI 솔루션이 11월 도입되고, AI 이물검출기는 12월 개발된다. 모바일 '푸드 QR'은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된다.
K-브랜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K-푸드는 이슬람 수출 주요국 공적할랄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K-뷰티는 9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해 비관세장벽 협상을 주도한다. K-바이오는 12월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맞춤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 감시 체계 'AI 캅스'를 구축하고, 식품표시를 개선한다. 의료용 마약류는 '특별감시단' 출범과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 구축한다. 불법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