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자국 은행서 원화계좌 개설·거래 허용

정부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은 해외에 있는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 거래가 가능해진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0일

정부는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로드맵은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외환거래량 기준 세계 12위로, 우리나라 GDP 순위와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과 태환성은 주요통화 대비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로드맵의 핵심은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이다. 먼저 외환시장을 지난 6일부터 24시간 개장해 런던, 뉴욕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영업시간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 했다. 은행간 시장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운영시간을 기존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했다.

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역외 원화거래를 자유화해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간 원화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 없이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 원화계좌를 이용해 원화거래가 가능해진다.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외국인은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거래에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최소화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 상향 폭은 9월 중 확정해 연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사전신고 중심의 자본거래 규제를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내년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에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및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통해 원화거래 수요를 확대한다.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의 25개 자본분야 과제 중 22개 완료과제들은 제도 정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남은 3개 과제는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등에 원화 활용시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화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민간 유동성 공급 기관과 정부·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 백스톱을 구축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의 원화차입 한도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차입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원화의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화 수준에 상응하는 대외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외환시장 모니터링·대응체계 등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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