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아니다” 오해 해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금융권의 공공 홈페이지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스크래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By 윤성민2026년 7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금융권 공공 홈페이지 스크래핑 전면 금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해명했다. 개보위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과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전송자와 협의하지 않은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것이지, 모든 스크래핑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스크래핑해 온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이다.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이미 API를 제공하는 정보는 스크래핑 대신 API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다. API가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

다만 전송 가능한 정보가 줄어들면서 기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개보위는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협의 신청이 끝난 뒤에도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협의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개보위는 “앞으로도 본인정보가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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