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 기준 완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소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4월부터 청년 지원 폭을 넓혔다. 만 15~34세 청년은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구직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까지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다. 만 15~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4월부터는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3만 명까지 Ⅰ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Ⅱ유형은 만 15~34세 청년,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이 대상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활동비용으로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1회)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청년 특화 프로그램은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이 대상이다. 직업훈련 수료 후 6개월 근속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 원(6개월 12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 수강 후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수급 자격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