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CBDC 결제 등 허용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했다. CBDC 기반 지급결제와 방한 외국인 전자결제, 공동대출 서비스가 시장 테스트를 시작한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시장 테스트를 받게 됐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세 가지 분야다. 첫째는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2건이다.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참여하며,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예금토큰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 2건이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기기를,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결제를 지원한다.

셋째는 공동대출 서비스 1건이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이 협력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합의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

이번 지정은 디지털 화폐 기반 결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은행 간 협업 대출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