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에 국가계약 우선권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평가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낙찰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R&D 수행 연구장비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부실 입찰 의심 사유가 있으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서는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기존 균형가격 방식은 동일가격 투찰로 업체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11월 입법 완료 즉시 시행된다.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