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20% 할인

이달 28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미성년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깎아준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 혜택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된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위치를 조회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카드는 사후 환급,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28일부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