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태양광 인증서 판매로 수익 창출 길 열린다

다음 달부터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인증서로 발급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인증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로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한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 역할에 머물렀다. 인증서 제도가 도입되면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이력을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으로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거래 플랫폼에서 참여기업에 판매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범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 나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모는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

기후부는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22일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370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