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받는다
정부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집중도가 높은 현장 공무원의 수당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무원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1일 상한 기준이 사라져 실제 근무 시간 전체가 인정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총량을 관리한다. 긴급 현안 대응 시 월 1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예외 상한도 폐지하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췄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 실적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만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된다. 징계양정 기준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췄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표기하게 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