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31일 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31일 방첩·보안 기능을 분리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군 정보기관을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창설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한다.
신설 조직의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된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확보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 제·개정 등 주요 업무는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보고하도록 했다.
의결된 대통령령은 28일 공포되며,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