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치료 1회 4만원대…환자 부담 줄었지만 현장 혼란은 숙제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1회 치료비가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비급여 시절 평균 10만원을 웃돌던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만성 통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

By 윤성민2026년 7월 21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가격과 이용 기준을 동시에 정비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고, 1회 평균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환자 부담이 컸다. 치료 효과는 인정받았으나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과잉진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새 제도에 따라 1회 본인부담금은 95% 수준인 4만 3850원으로 고정됐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관절 문제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경우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된다. 치료 기록 관리와 효과 평가 의무화도 함께 도입됐다.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가격 부담이 줄어 치료 결정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 등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타났다. 서울 압구정·강남 일대 병원 5~6곳에 문의한 결과, 2곳은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관련 치료사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기존 도수치료 코스를 축소하고, 10만원 안팎의 ‘재활 프로그램’ 형태로 대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제도 도입이 치료비 인하라는 장점과 함께 병원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난 것이다.

이번 제도는 비급여 치료 영역에 가격 기준과 이용 조건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 효과뿐 아니라 병원의 진료 방식 변화와 환자 선택권까지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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