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람석서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이제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맥주 외에 조리된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게 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관람석에서 음식을 사 먹기가 어려웠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야구장에서는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다.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약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했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접객업소, 이동판매자, 관람석 등 세 영역으로 나뉜다.
식품접객업소는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포장 시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막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켜야 한다.
이동판매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준수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설사나 복통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 연 1회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도 필수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는 종사자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람석에서 이동판매할 때는 조리식품 포장 용기를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운반용 박스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