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자 보호 확대

By 이경섭2026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선(30억 원)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책임감면, 이행강제금,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보호기준을 일원화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위직 비리 근절을 위해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민선9기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 준수를 강화한다. 부정청탁 직무수행 처벌도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부패 빈발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피신고자 조사권을 확보해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담합 및 입찰비리 신고를 실태조사로 조기에 적발해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자 보호 확대 | 임팩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