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자 보호 확대
정부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 비리 차단과 국민 감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상한선(30억 원)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책임감면, 이행강제금,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부패신고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보호기준을 일원화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고위직 비리 근절을 위해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민선9기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 준수를 강화한다. 부정청탁 직무수행 처벌도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부패 빈발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피신고자 조사권을 확보해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용역계약 관련 담합 및 입찰비리 신고를 실태조사로 조기에 적발해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