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등 약 1만7000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들 4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2일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같은 업무를 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했다.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을 새로 포함했다.

현재 19개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보다 적용 범위가 좁았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보다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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