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원 노인 돌봄공백 3~7일로 단축…긴급지원 절차 신설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By 윤성민2026년 7월 22일

기존에는 병원이 돌봄 필요 환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한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최대 1개월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현장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심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다.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운영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지난 17일 기준 1392명이 이용했다.

복지부는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기 돌봄 제공을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