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상한 폐지…실제 근무만 인정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가 실근무 시간을 온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일부 4급 공무원에게 보전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By 오지현2026년 7월 22일

그동안 공무원은 하루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해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받았다. 개선안은 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며,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 적용 시 100시간 상한도 없앤다.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이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월 25시간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표기하고 부서장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도록 한다. 국가직의 기관별·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은 지방직 시스템으로 확대되며, 지자체가 자율 운영한다.

부정수령 제재도 강화된다. 징계 의결 요구 기준이 기존 2회 이상 부정수령에서 2회 이상 또는 1회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로 확대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수령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