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 근처 콘도도 숙박업으로 금지
법제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호텔·모텔이 아니더라도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모두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최근 공식 답변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업종이 회원이나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실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호텔이 아니더라도 숙박시설로 구분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해석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9.24.)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규정을 해석 대상으로 삼았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학교 근처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서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