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 감면 확대
오는 2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렌트·리스 차량까지 혜택을 받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기존에 본인 명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통행료 감면 혜택을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렌트·리스 차량으로 확대한다. 감면 폭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의 50~100%다.
다자녀가구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다음 달 22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할인율은 10~20% 수준이다. 다만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공자의 실질적 혜택을 높이고 다자녀가구의 주말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