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최소 기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은 성격이 다른 비위 유형에 섞여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극행정도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최소 감봉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으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징계 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