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1차 적발시 영업정지 5일
앞으로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징수하면 1차 적발에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가격 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업종에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4일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