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기 기준 투명해진다…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 작성 자격과 게시 기간, 정렬 기준, 삭제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후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렬되고 삭제되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 혼란이 컸다. 실제 구매자가 쓴 글인지, 별점이 낮은 후기가 왜 사라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후기 첫 화면에서 네 가지 핵심 정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지(작성 자격), 후기가 언제까지 보이는지(게시 기간), 추천 순위가 어떤 기준과 점수로 정해지는지(정렬 기준), 어떤 경우에 후기가 지워지고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는지(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다.
예를 들어 한 플랫폼은 작성 자격을 '상품 구매 후 구매 확정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후기 작성 권한을 배송 완료일로부터 90일 동안만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삭제된 후기에 대해 작성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48시간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절차도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후기 공개 규칙 외에도 동의의결제 도입, 개인 간 거래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 해외 직구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쇼핑몰 시스템 전환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법을 반복해 어기면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후기가 어떤 규칙으로 관리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후기만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