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가짜 K-브랜드 휴대전화로 찍어 신고한다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 지식재산처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By 이성민2026년 7월 29일

신고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된다.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신고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현지 경고장 발송,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개설과 함께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과 정가품 비교 전시,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 패턴 등을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한다.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로 자동 통보한다.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추려 기업에 제공하고,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