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 포털에서 가입한 사이트 한번에 정리

더 이상 쓰지 않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한 곳에서 대행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탈퇴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By 장예린2026년 7월 30일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그동안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조회하고,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탈퇴를 대행해준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개인서비스는 네 가지다. 첫째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등 그동안 사용한 인증 기록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웹사이트 회원 탈퇴'로 조회된 사이트 중 이용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면 탈퇴를 대행해준다. 셋째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로 해당 사이트가 보유한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확인하고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넷째는 '털린 내 정보 찾기'로 계정 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유통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해준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그동안의 인증 이력이 조회됐고, 결과 화면에 뜬 사이트는 59개였다. 이 중 탈퇴 신청이 가능한 곳은 14개였다. 나머지는 회원가입 기능이 없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사이트, 금융 서비스, 자료 손실 우려가 있는 이메일·블로그, 통합 회원제 사이트, 이미 종료됐거나 해외 사이트 등이어서 제외됐다. 탈퇴 가능한 14개 사이트는 신청 버튼 하나로 요청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축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도에 따라 실태 점검을 차등화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 증진을 강조하며, 이미 존재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