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삭제 기준 의무 공개…이의제기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7월 2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리뷰 관련 정보를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소비자는 사이버몰 내 사용후기 확인 첫 화면이나 연결 화면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가 조작되거나 임의로 삭제되는 기만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의제기 처리 기간이나 불이행 시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