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삭제 기준 의무 공개…이의제기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작성한 리뷰가 삭제된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7월 2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리뷰 관련 정보를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사용후기 작성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소비자는 사이버몰 내 사용후기 확인 첫 화면이나 연결 화면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후기가 조작되거나 임의로 삭제되는 기만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이의제기 처리 기간이나 불이행 시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