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버렉카 규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익형 게재자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By 윤성민2026년 7월 30일

개정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정책 수립·운영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 해외에서는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총 9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은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 나르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를 겨냥한다. 기존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으나,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핵심은 가중 손해배상제도다. 수익형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하며, 정부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허위성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없다.

개정법은 정부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규제 대상을 '수익형 게재자'로 엄격히 한정했고, 공익 목적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사적 대화나 메신저 비공개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풍자와 패러디도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