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 합동 대응체계 상시화
정부가 염전노동자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화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 위반 사업장 집중 단속과 피해자 회복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폭행·강제노동 사건 이후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꾸려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을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 체계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 협력 구조로 전환해 염전 산업 전반의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세 가지 축으로 삼았다. 우선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고립된 작업환경에서 사업장에 기거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 제공,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회복 지원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고,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과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이 대상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합동점검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