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실내 보관 의무화…대용량 용기 재사용 10년 제한
먹는샘물은 앞으로 실내 보관이 원칙이 되고,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는 재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제한된다. 유통기한 상한도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부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먹는샘물을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이 원칙이다.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때는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는 재사용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외관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재사용 연한을 관리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된 용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1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새로 설정됐다.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제품시험 보관온도는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했다.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관할 시·도지사 재량에 맡기지 않고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도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대용량 제품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보관·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더 안전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