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고용허가제 브로커 개입 차단 나선다

By 이경섭2026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인 고용센터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는 미리 작성된 구직자 명부에서 조건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해 상호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문제는 이 공식 절차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구인 광고를 올리고 민간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향후 알선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브로커 개입 여지가 확인될 경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E-9)으로 입국하며, 브로커 개입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고용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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