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재직기간 따라 최대 21일
공무원 휴가제도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성된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1개월 이상 재직 시 11일부터 시작해 6년 이상이면 21일까지 늘어난다.

국가공무원은 일정 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받는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나뉘며 사용 전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가는 근무 능률 유지와 개인 생활을 위한 휴가다. 재직기간별로 부여 일수가 달라진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이다.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재직기간에는 미리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가 부여된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전년도 평균 연가 사용일수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할 수 있다.
병가는 질병·부상 시 연간 60일(공무상 병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가는 동원·훈련, 투표, 건강검진, 헌혈 등 법령상 의무 이행 시 쓴다. 특별휴가는 경조사, 출산, 난임치료, 육아, 포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