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3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가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중복 지원을 막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