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PF 보증 33조 확대…착공시 수수료 추가 인하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착공 시 10%를 추가로 깎아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 규모는 기존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PF 보증 확대와 함께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원을 더해 부실사업장 정상화 자금을 확충한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한다. 고가주택(12억 초과)과 준주택(오피스텔 등)이 섞인 사업장의 보증제도도 합리화해 본PF 전환과 착공을 지원한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은 2027년 1월 신설된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은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하고,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같은 시기에 도입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준공 후 운영자금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고 사업자금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준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는 이달 31일부터 신축 비아파트 매입과 비아파트 신축 목적 멸실 예정 주택 매입까지 확대된다.
민간금융 참여를 위해 금융권의 PF 자금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와 PF-ABCP 조달을 지원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설치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