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한눈에 정리

국가공무원에게 결혼과 출산, 가족 돌봄부터 자기계발까지 총 15가지 특별휴가가 보장된다. 경조사휴가와 출산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이 대표적이다.

By 윤성민2026년 8월 17일

국가공무원은 공직생활 중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최대 15종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경조사, 출산, 가족 돌봄, 건강, 자기계발 등 영역별로 나뉜다.

경조사휴가는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20~25일,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입양 20일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공식 행사 참여나 질병·노령 돌봄 시 유·무급 포함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출산 관련 휴가는 출산휴가(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 유산·사산휴가(10~90일), 육아시간(8세 이하 자녀 기준 일 2시간·총 36개월) 등 7종이다.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여성 2~4일, 남성 1일이며 임신검진휴가와 배우자 동행휴가는 각각 10일 이내다.

자기계발과 복지를 위한 휴가도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재직 10~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이다. 포상휴가는 탁월한 성과 인정 시 10일 이내, 수업휴가는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기간 동안 연가 초과분으로 사용 가능하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가는 심리안정휴가(인명피해 사건·사고 시 4일), 여성보건휴가(월 1일 무급), 재해구호휴가(재난 피해·자원봉사 시 5일, 대규모 10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