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 5종 필수 기질평가로 개물림 사고 예방

맹견 5종과 그 잡종은 기질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파악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다.

By 윤성민2026년 8월 18일

맹견 5종과 그 잡종은 기질평가를 필수로 받은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반려견의 건강 상태, 행동 형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을 종합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법정 맹견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반려견 양육 증가와 개물림 사고 예방, 맹견 사육 관리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강한 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개의 위협적 행동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격성을 검증해 초기 해결을 유도한다.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한 경우, 또는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 시·도지사에게 기질평가를 신청한 경우다. 기질평가 결과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성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맹견사육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기질평가는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려견의 반응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교육으로도 학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