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상향…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춰 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를 차별 보호하는 구조다.

By 이성민2026년 8월 18일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개편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주택은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핵심 변화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상향이다.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공시가격 기준,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올라 과세 기준선이 높아진다. 반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져 세부담이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등은 공시가격 합계액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수준) 초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분 종부세 세율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주택 수보다 주택의 가격 자체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