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버리지 ETF 괴리율 기준 강화…모의거래 의무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By 이성민2026년 8월 18일

이번 조치는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동성공급자(LP)가 지켜야 할 괴리율 관리 의무가 기존 국내 3%, 해외 6%에서 각각 2%, 5%로 강화된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된다. 괴리율은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지표다.

신규 투자자에게는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를 반영한 모의거래를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되는 지렛대 효과와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발생하는 음의 복리효과가 있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투자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