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35% 고정 배분 20년 만에 개편…성과 따라 차등
복권수익금의 법정 배분 비율이 20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2028년부터 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조정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 보전을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법정배분기관에 의무 배분해 왔다. 하지만 고정 배분율 구조가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관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 환류 체계를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은 자주재원 성격을 고려해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꾸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권기금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