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수청장 후보 4명 중 검찰 출신 2명…추천위 “일률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By 윤성민2026년 9월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4명이 9월 4일 공개되면서,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첫 검증 대상이 구체화됐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 2년의 단임제다. 이번 후보군 발표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법제화된 이후 처음으로, 신설 수사기관의 수장을 둘러싼 제도적 검증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로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주원 추천위원장은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은 법령상 별도 추천 권한이 있었으나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아, 심사 대상자는 전원 국민 천거자로 구성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추천된 4명 중 김관정 변호사와 김지용 변호사는 각각 약 25년간 검찰에 근무한 검사장 출신이다. 문홍주 변호사는 약 15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이윤제 교수는 2007년 검찰을 떠난 뒤 학계와 국제기구, 특검보 등을 거쳤다. 검찰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규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 선정에서 검찰 시스템과의 연속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추천위의 제도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천위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역, 직역 등에서 균형이 갖춰졌다”고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법령상 비공개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4명 중 누구를 최종 제청할지,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어떻게 수렴될지는 미확정이다. 추천위의 ‘일률 배제 불가’ 논리가 제시된 상황에서, 향후 인사청문회는 중수청이 검찰과의 관계에서 어떤 독립성과 수사 방향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검증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국민 천거자에 포함됐던 백해룡 경정은 추천위 논의 결과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