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측근 3명에 연봉 30% 현금 선물…백악관 "오랜 관행"

By 오지현2026년 9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백악관 측근 3명에게 각 4만5000달러(약 6000만원)의 현금 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재산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나탈리 하프 보좌관, 마고 마틴 홍보 고문, 체임벌린 해리스 백악관 집무실 운영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을 '연말연시 현금 선물'로 신고했다. 이들은 각각 연봉 15만달러를 받고 있으며, 지급액은 연봉의 30%에 해당한다.

백악관은 이번 지급이 정부 업무와 무관하며 관련 법률과 윤리 기준에 따라 허용된 '오랜 관행'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나 민간에 있을 때나 직원과 보좌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현금 선물이 수령자들의 공식 업무와 관련이 없어 법적으로 전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다른 참모들도 비슷한 선물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번 지급이 연방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수석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백악관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재정적으로 더 수월해지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공적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급이 외부 출처에 의한 공무원 급여 보완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현금 지급이 실제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적 판단이나 규제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백악관의 '허용된 관행'이라는 주장과 전직 윤리 담당자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맞서는 단계다. 사안의 최종 판단은 향후 법적 해석과 규제 기관의 추가 검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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