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수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7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7차례 소환조사 및 지난 4월 10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취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구 중소기업 A사에 차남을 위장 취업시킨 혐의를 비롯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 5개 의혹을 적용했다. 경찰은 차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A사에서 받은 급여 등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7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김 의원 사건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9월 이후 수사 결론이 나지 않는 동안 신원이 온라인상에 노출돼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겪었고, 직업 활동과 생계에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난 4월 10일 끝났고 경찰 지휘부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취지로 밝혔음에도 사건 처분이 계속 미뤄졌다"며 지난달 28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전·현직 국수본장의 김 의원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 보강'을 요구한 구체적인 항목과 경찰이 보완수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봐주기 수사' 비판이 객관적인 수사 지연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가 김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인지도 향후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