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당론 발의…野 109명 전원 동참

By 오지현2026년 9월 21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투표 폐지와 선관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국민참정권 수호법'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특위는 21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자당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최형두 의원안)에 사전투표 폐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이면 자동 재검표하고, 투개표 전 과정에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상근위원장제 도입, 읍면동 선관위 폐지, 현직 법관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선관위 위탁 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공공성이 큰 경우로 한정하고, 회의와 회의록 공개 원칙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중대 선거관리 사고 관련 벌칙 규정 신설 등도 담겼다.

다만 박대출 6·3특위 위원장은 본투표 일수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독일·프랑스·영국 같은 나라에 사전투표가 없다”며 “당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면 개표 수가 적기 때문에 수개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