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제청 거부…국무총리 부서·근거 부재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제청 요청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문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요건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짧은 공지로 거부 의사를 전했다.
다만 청와대가 제시한 ‘실질적 사전 협의 부재’라는 재제청 사유가 헌법상 유효한 거부 사유인지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거부는 사법부 인사권과 행정부의 견제 절차 간 충돌을 표면화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나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확정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