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이트 66곳 폐쇄…해외 호스팅 중단은 1건 그쳐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단순 삭제 대신 운영자 검거와 수익 구조 차단까지 포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이 방안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해외 서버에 두고 삭제 요청에 불응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고, 이 중 9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이 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고,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사이트 수도 6683개에서 4736개로 29.1% 감소했다.
경찰은 66개 사이트 중 16곳에서 개발자까지 검거해 피해 영상물을 원격 압수·삭제했고, 범죄수익금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 중 5077개(76%)에 대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전달했다.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관련자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
다만 해외 호스팅 중단은 여전히 부진하다.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68개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해외 업체 5곳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지만, 실제 중단된 곳은 1곳에 그쳤다.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은 네덜란드 소재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과 광고수익 차단 등을 담은 법안 5개를 발의했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