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2심 징역 5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특검 상고는 미정

By 오지현2026년 9월 23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받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도 1심과 달리 홍보용 인쇄물 성격으로 봐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하루 만인 2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유죄로 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성을 검토해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선고 후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쉽다"며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상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 상고만으로는 대법원 심리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가 모두 접수된 뒤 심리 여부와 쟁점을 정하게 되는데, 현재 특검팀의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특검팀이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대법원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