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여 "사법 쿠데타"…야 "헌법 따른 당연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면서, 여야 간 헌법 해석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 잔불'로 규정하며 탄핵론과 국정조사 등 입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며 "재제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로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한 채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결정으로, 여야 간 권력 분립 논리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특검·탄핵 소추 등 후속 절차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