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위장수사 6년간 1503건…올해 598건 급증

By 윤성민2026년 9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피의자 2873명을 검거하고 16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598건을 실시해 지난해 같은 기간(179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9건(234%) 증가한 수치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미수범 처벌 규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 유형은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성착취 목적 대화 562건(37.4%),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도 유포 관련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66개의 운영자 32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2명은 위장수사로 특정했다. 현재 수사 중인 불법 사이트 76개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위장수사를 활용 중이다. 지난 8월 울산경찰청은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그루밍한 후 의제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해 구속시켰다.

다만 위장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나 피해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후 관리 절차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고 밝혔지만, 위장수사가 확대된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