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경찰 강등 정당"…2심 취소 판결 파기환송

By 윤성민2026년 9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월 품위 손상과 근무 태만 등 사유로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기각했지만 2심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취소했다.

대법원은 A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2심이 개별 행위의 법적 성립 여부에 주목해 징계를 취소한 것과 달리, 비위가 피해자와 조직에 미친 영향을 징계 양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A씨는 2023년 7월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대고 장애인 흉내를 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받자, 전화 20회와 문자 19회를 보내 민원 철회를 강요했다. 또 후배 경찰관을 협박하고 교통사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권한 없이 취득한 뒤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모욕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사유만으로 강등은 과중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원 취소 강요 행위만으로 강등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부당취득과 근무태만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환송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에게 동일한 강등 처분이 유지될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 "경찰 강등 정당"…2심 취소 판결 파기환송 | 임팩트저널